이모가 운영하는 노인 돌봄센터에서 가족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과 의료 결정 권한이다. 치매가 진행된 뒤에는 자녀라도 부모의 예금을 함부로 찾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법적 장치가 후견 제도다.
왜 후견 제도가 필요한가
부모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 자녀라 해도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노후 자금을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으로 쓰려 해도 금융기관은 명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을 요구하므로 계좌는 사실상 동결된다. 거주하던 집을 팔아 요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매매계약이 막힌다. 의료 현장도 마찬가지다. 중대한 수술이나 연명의료 결정, 요양병원 입소 동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있다. 합법적인 대리인이 없으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가족 간 분쟁이 생긴다.
성년후견 vs 임의후견, 무엇이 다른가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기 위해 법정 후견인 성년후견과 임의후견(후견계약)을 두고 있다. 두 제도는 시작 시점과 후견인 지정 주체에서 뚜렷이 갈린다.
| 구분 | 성년후견(법정) | 임의후견(후견계약) |
|---|---|---|
| 시작 시점 | 판단력을 잃은 뒤(사후) | 판단력이 온전할 때 미리(사전) |
| 후견인 지정 | 가정법원이 선임 | 본인이 계약으로 직접 지정 |
| 본인 의사 | 반영에 한계 | 자기결정권이 강하게 보장 |
| 성립 방법 | 가정법원 개시 심판 | 공증(공정증서) 후 감독인 선임으로 발효 |
| 기간·비용 | 보통 3~6개월, 수십~수백만 원 | 계약은 즉시, 감독인 선임 시 효력 |
신청 방법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성년후견은 관할 가정법원에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데서 시작한다. 법원은 전문 의료기관의 정신 감정을 거치고 친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툼이 없고 서류가 갖춰지면 보통 3~6개월이 걸리지만, 재산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기면 1년을 넘기기도 한다. 인지대·송달료·정신감정 비용이 기본으로 들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추가된다.
임의후견은 복잡한 법원 심판 없이, 본인과 장래의 후견인이 공증인 앞에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성립한다. 실제 대리 업무는 훗날 본인의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 시점이다. 치매가 이미 중증으로 진행돼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면 임의후견계약은 아예 맺을 수 없고 성년후견만 가능하다. 후견인이 정해져도 거주용 부동산 매각 같은 중대한 처분은 법원의 사전 허가가 따로 필요하다. 결국 부모의 재산과 의료 결정을 원활히 돕고 싶다면, 인지 능력이 건강할 때 임의후견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가장 합리적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법원 · 본 포스팅은 성년후견·임의후견 관련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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