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SeniorLab 카드 이미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절차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 미리 정해 두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그 뜻을 법적으로 남겨 두는 문서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가족이 대신 결정하며 겪는 죄책감을 덜어 주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권리를 지켜 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한 법적 장치이며, 그 핵심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 19세 이상 성인이 훗날 임종 과정에 놓였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는 공식 문서다. 임종 과정이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 생명만 연장하는 대표적 시술이 네 가지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생명 연장만을 위한 항암제 투여다. 의향서를 남겨 두면 이 네 가지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현이며, 가족이 대리 결정의 무게를 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이기도 하다.

작성·등록 절차

이 문서는 혼자 종이에 뜻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 방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중 한 곳을 찾는다.
  2. 전문 상담사의 설명 청취 — 제도의 의미, 네 가지 연명의료의 내용, 효력과 철회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는다.
  3.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다. 대리 작성이나 타인의 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 — 작성된 의향서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긴다. 등록 후에는 문자로 통보받고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작성 시 유의점

  • 언제든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에 다시 방문하면 되고, 철회 처리 즉시 기존 문서는 효력을 잃는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르다. 전자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누구나 작성하고, 후자는 이미 말기·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한다.
  • 가족이 대신 작성할 수 없다.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제도이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대리 작성은 불가능하다.
  • 작성과 등록 비용은 전액 무료다. 국가가 운영·관리하므로 어떤 명목의 수수료도 없다.

참고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본 포스팅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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